군의회, '가축조례' 주민공청회 계획
군의회, '가축조례' 주민공청회 계획
  • 김선봉
  • 승인 2019.12.26 01:08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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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 군청 대회의실 예정

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2020년 1월 15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관심있는 군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보은군의회는 주민 2천301명이 서명해 의회에 제출된 조례개정을 청구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22일 위원장에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비롯해 최근에는 조례 개정 청구 관계자와 축산 관계자, 보은군이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축사육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대성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준비한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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