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27일 합동 운영
보은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27일 합동 운영
  • 김선봉
  • 승인 2019.11.28 17:04
  • 호수 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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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단속

보은군은 27일 보은군(재무과, 민원과)과 보은경찰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체납횟수 1회는 경고),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전국 동시 일제단속의 날은 공무원과 경찰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앱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관내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구정자 보은군 재무과장은 "이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이뤄지므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세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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