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도로 폐도하고 사도 이용하라는 꼴"
"적법 도로 폐도하고 사도 이용하라는 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11.14 09:44
  • 호수 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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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 탄부 상장 도로 민원, 감사원 감사 제기

 최근 지역의 한 신문 보도로 알려진 탄부면 상장리 지덕저수지를 준설하면서 저수지내 존재했던 기존도로를 없앤 것과 관련해 민원인이 감사원에 국민감사 제안으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0일 보은읍 삼산리에 거주하는 박모씨와 이모씨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감사를 제안했다.
 박모씨는 당초 보은군에 '탄부면 상장리 지덕저수지는 본래 상부저수지 하부저수지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곳에 있는 국유현황도로는 상부저수지에서 하부저수지로 유입되는 토사를 막는 중요한 도로였으며, 본인도 지난 2007년 2월경 보은군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아 건축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유지로의 출입로로 사용했으나 갑작스런 상실로 인해 진행돼 있던 경제활동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치하락도 불가피하게 됐다며 작업을 중단하고 사라진 진입로 복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이 민원에 대해 '①해당 토지는 도로가 아닌 농업용저수지로서 ②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항이며 ③민원이 주장하는 멀쩡한 진입로는 준설사업 발주 전 현장 답사결과 오랫동안 유실된 상태로 방치돼 도보도 불가한 실정이었고 또 ④건축물과 관계없이 사라진 진입로는 사유지의 진출입로가 아니며 ⑤시공업체에게 저수지 준설공사시 박모씨에게 통보하고 하라고 주문했고 업체에 확인결과 박모씨가 현장에 나온다 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답을 얻었고 또 ⑥작업 중단 요청은 민원 제기 전 사업이 기 완료돼 복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박모씨는 군의 이같은 답변에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민원인 박모씨, 군의 답변에 대한 반박

 먼저 보은군이 ①도로가 아닌 농업용저수지라고 한 것과 관련해 보은군이 없앤 폐도를 구성하는 3필지는 681(도로), 648-24(유지), 648-25(구거)이고 전체 5만6천㎡ 부지 중 3필지는 국유지로 일제 강점기부터 탄부면과 장안면을 연결했던 도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접속 사용자는 2007년 8월 상장리 648-24에 연결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왔고 수시로 골재포장 등 보수하며 사용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보은군에 도로 포장을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②저수지 준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항이라고 했지만 해당 저수지는 용수 이용률이 미미한 관상저수지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준설한 토사로 특정지 옆을 다시 메워서 사도를 축성해 주고 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국유현황도로는 포장은 커녕 폐도까지 시켰으며 저수지 중앙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인공섬까지 축성한 것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는 답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③민원이 주장한 멀쩡한 진입로는 준설사업 발주 전 현장답사 결과 오랫동안 유실된 채 방치돼 도보이용도 불가한 상태였다는 군의 답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차례 기존도로의 포장을 요구했으나 묵살했고 수상한 도로를 축성한 후부터는 흄관이 드러난 채 방치했다며 도로관리를 하지 않은 군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④현재는 2011년 준공된 저수지와 인접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유지인 현황도로마저 폐도 처분하는 상황에서 2011년 사유지(유지)에 부적합하게 축성된 사도라고 같은 운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군에서 보수를 미루는 동안 2.5톤 이상의 차량 진입이 불가해 특정 사도를 이용해 지게차로 물건을 운반하다가 몇 번의 사고가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차량통행제한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전락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가치하락뿐만 아니라 사업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⑤적법한 절차의 인허가 건축물과 관련없이 사라진 진입로는 농업기반 시설, 즉 저수지, 유지로 사유지의 진출입로가 아니라는 답변에 대해 박모씨는 불법한 절차로 축성된 사도(599, 600 각 유지)는 유지하고 적법한 도로를 폐도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⑥시공업체에게 박*용씨에게 통보 후 준설하라고 주문했는데 유선으로 통보했을 때 나온다고 하고 준설 작업중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70년된 도로를 없애려면 적어도 주민의 차량 통행제한과 재산상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사업설명을 해야 하나 보은군은 70년된 도로를 없애는 것을 예고나 통보조차 없이 시공자에게 맡길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반박했다.
 ⑦작업 중단 요청은 민원제기 전 본 사업이 기 완료돼 복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준공이전인 2018년 2월 18일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항공사진만 보더라도 단단하게 다져진 기존의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상식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특정지의 이익을 위해 사도를 축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⑧가뭄으로 저수지 관리자인 군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협의에 따라 시공된 것이라는 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이해충돌하는 도로 사용권자들과 협의는 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고 문제의 현황도로 648-24(유지), 648-25(국유 구거), 681(도) 만이 국가 소유의 중간보이며 도로이었다며 토지 소유자도 모르면서 엉뚱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⑨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항이라는 군의 답변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 도로를 옆에 두고 비상식적인 S자 사도를 축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없애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모씨는 이같이 보은군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제안하며 '보은군이 법과 정차를 무시한 채 공권력으로 일반 주민들이 입는 막대한 재산상 영업상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보은군이 특정지의 전망을 위해 많은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된다.
 부당한 공권력 개입으로 일반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당시의 처분이 부당하고 무효해야 한다며 불법 사도는 철거하고 기존 도로는 국가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은군은 민원인 박모씨의 주장 중 피라미드식 경관용 섬 조성에 대해 마을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수지를 관광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인공섬 설치를 건의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저수지 건너편의 건물 진입시 현재의 농로를 이용하는데 따른 진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리 농로 정비공사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건물주와 수차례 유선연락을 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0월31일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원인 박모씨는 현재 이 공사 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이모씨와 박모씨가 제기한 상장리 저수지내 국유현황도로를 폐도시킨 것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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