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11.07 09:46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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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24일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됐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조부와 손자까지 직계비속)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보은군 조례제정으로 병역명문가가 보은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시회에는 산외면 이식1리 안승함(86세) 옹과 아들 안의상(전 보은도서관관장)씨가 방청해 조례제정이 되는 순간을 지켜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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