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7호선 속리터널 중앙선침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국도37호선 속리터널 중앙선침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편집부
  • 승인 2019.09.04 20:37
  • 호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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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부터 터널 안에서 중앙선침범차량 ⇒ 경찰서에 신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김한식)는 국도37호선 속리터널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교통법 준수 정착 등의 목적으로 터널 안에 중앙선침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는 9월 19일부터 위반 차량을 보은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국도37호선 속리터널은 왕복 2차로(L=1,198m)의 차선폭이 좁은 곡선형태의 터널로서 1년에 4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터널 안에서 차량 추월 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월 19일부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반 차량의 영상을 경찰서로 신고하면 보은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범칙금 문의 :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043-540-1354)
이번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8월 19일(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국도37호선 속리터널 입구 등 총 10곳에 안내 현수막 설치와 VMS(터널전광판)을 통한 홍보문구를 표출하고 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37호선 속리터널의 중앙선침범 감시카메라와 기존 설치 된 차선규제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터널안에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터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각형입니다.


홍보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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