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하유정, 2심 선고만 남았다
김상문・하유정, 2심 선고만 남았다
  • 송진선
  • 승인 2019.07.26 20:29
  • 호수 5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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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판결…직위유지형 선고될지 주목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문 회장과 하유정 도의원 등에 대한 2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하유정 도의원의 직위유지형 판결을 받을지, 김상문 회장이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족쇄에서 해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제1형사부)는 223호 법정에서 항소심을 속행하면서 변호인측의 증인심문과 검찰양형 및 피고인의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이 있었다. 이날 검사측이 요청한 증인의 불참으로 피고인측이 요청한 증인만을 대상으로 심문을 벌였다.

증인 심문에서 검사측은 김상문이 차 안에서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여겨졌는지, 하유정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반면 김상문・하유정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에서 김상문관 하유정이 함께 활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냈고 김상문이 선거출마자가 아닌 고향 보은을 위해 장학금도 내놓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총무인 하유정이 인사소개시킨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또 하유정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아닌 증인이 질문을 했고 하유정의 이에 답한 것이었으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없을 정도로 2분이내 아주 짧은 시간의 발언이었음을 밝혔다. 김상문의 발언 또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였지 선거운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차 안은 들떠있었고 엎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떠들고 하유정의 살명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분위기였다는 점과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며 김상문과 하유정만 선거운동을 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또 하유정이 총무로서 일정, 행선지, 회계 등을 설명을 하는 중 김상문씨가 차에 올라왔고 하유정이 인사소개시킨 것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 둘이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간접 확인시켰다.

이어진 피고인 진술에서 김상문 회장은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자퇴 관련 수학기간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가 된 것에 대해 김상문 회장은 1심에 이어 물리적으로 도저히 수정할 수 없었음을 재차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보은의 암담한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선거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상문 회장은 함께 고발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유정 의원도 차안에서 발언한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 아닌 부지불식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자신이 산악회 총무이어서 (행선지를 알리고 회비납부, 지출 등) 회계내용을 설명하고 도의원 출마인지, 군의원 출마인지 여부를 묻는 회원들에게 공천을 받으면 도의원에 출마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증인심문 피고인 진술청취 후 원심에서 검사가 양형했던 대로 유지되는 판결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1심에서 검사는 김상문 회장은 벌금 500만원, 하유정 도의원은 200만원, 나머지 3명은 각각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사측의 양형의견 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었다.

■김상문 측 최후 변론

김상문 측 변호인은 보은농고를 중퇴하고 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김상문의 보은농고 중퇴학력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지역언론에 보도돼 군민들의 거의 인지하고 있었고 또 김상문이 집필한 11권의 책에서도 밝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가벌성(可罰性)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형기준상에서도 학력기재방법 위반은 감경요소인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도 약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며 양형에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전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도 산악회 행사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도의원, 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인사를 하는 분위기였으며 피고인의 버스 안 발언도 대부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일반적 내용이고 선거운동 발언 또한 매우 짧고, 지지호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자 또한 버스 탑승객 40명에 불과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허용된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방법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 규정돼 있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정도나 위법성 인식이 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양형은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박탈까지 이어지는데 김상문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5년간 제한하는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도 배심원들 다수가 벌금 90만원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며 피고인 김상문이 이유야 어떻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여전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하유정 측 최후 변론

하유정측 변호인은 배심원은 다수가 90만원 양형 의견을 낸 것과 달리 재판부가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배심재판취지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증인심문을 모두 직접 목격하고 상태를 파악한 배심원들이 단순무효형인 100만원 미만의 의견(90만원)을 다수가 냈으나 재판부는 양형 기준표를 문제삼아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가 소위 처단형이 잘못됐다, 범위 외로 일탈한 것이다가 아니라 양형기준표를 문제 삼았는데 처단형이 아닌 양형기준표를 이유로 배심의원과 달리 간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배심재판의 취지에서 볼 때 하유정 피고인에 대해 양형을 결정한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미 서울동부법원, 서울남부법원 등의 판결은 모두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 사실도 확인시켰다.

또 양형기준표를 문제삼더라도 현격한 양형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그 편차가 10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게 타당한 것인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도 판단을 받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하유정 피고인이 당시 현역의원으로 주민 대변할 필요성이 있고 자신이 재선이나 다른 선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만약 다른 선거에 욕심이 컸다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전자우편 대량 발송, 학력, 경력, 정당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수시로 선관위에 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문의해 발언을 하고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나 물어보는 사람에게 정치적 행보를 보였을 뿐이라며 당시 차량에서의 발언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또 김상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산악회 총무로서 의례적인 소개의 말을 덧붙인 것이고 7호차에서만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계획적이었다면 다른 많은 차에서도 했겠지만 하지 않았고 또 공소사실과 관련한 발언은 러닝타임 30~40초 사이에 불과하고 버스 안이 소란스럽고 주목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다며 지지호소가 아니었음을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내는 단체 메시지 발송사례도 당선유지형의 9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며 하유정 피고인의 경우처럼 40명, 그것도 일부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인 점도 양형에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김상문의 하위사실 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하유정의 자신의 선거운동 및 김상문에 대한 지지발언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지난 4월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김상문 벌금 200만원, 하유정 100만원, 나머지 3명 중 1명은 무죄, 2명은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송진선 sun@boeun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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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는반성 2019-08-08 02:21:29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위법한 사람 비호하는 기사 좀 그만써라.

순이 2019-08-06 08:29:28
학력을 위조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그들에게 선처는 없어졌으면 한다. 더 쎈 구형이 떨어졌으면~~~그래야 조금 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위법을 밥 먹듯 하는 이들이 반성을 하지 않을까?

공정사회 2019-08-05 10:21:35
자신들이 부정선거를 한 행동에 비하면 형량이 적다고 생각한다
또 김삼문과 하유정에 대해 지나치게 편드는듯한 기사 그만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