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최대 1천500만원 까지 늘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최대 1천500만원 까지 늘려
  • 김경순
  • 승인 2019.07.18 11:16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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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전 보장금액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었으나 올 6월부터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등 6가지 항목의 보장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보험금 청구 보상처리 절차는 피해신고(피해자, 가족 등)는 사고접수 후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청구서식은 보험사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 관련 문의는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043-54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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