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부의장, 가축분뇨처리대책 및 자원화
박진기 부의장, 가축분뇨처리대책 및 자원화
  • 김경순
  • 승인 2019.06.20 10:56
  • 호수 4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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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부의장은 보은군은 중대가축수가 인구수보다 더 많은 축산 군이라며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와 힘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재앙은 물론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3월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으로 인해 축산분뇨배출이 강화되는 데 대한 농민들이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은 업체에게만 부숙토 배출기준이 적용됐으나 내년 3월부터는 1천500㎡ 이상은 완전 부숙시켜야 하고 1천500㎡ 미만은 중기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적용된다며 적정기준을 갖추지않아 반출기준 미달의 부숙토가 나올 경우 과태료 몇 백만원씩 물 수 있다며 농가 반출 부숙토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농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가 현장을 견학한 논산시의 가축분뇨자원화공공처리 사례를 들며 보은군도 이 시설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군내에서는 소, 돼지, 닭, 기타 가축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26만624만4천톤에 달하고 이중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뇨는 80톤, 3개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규모는 180톤, 나머지는 개별처리하고 있다며 악취방지 기본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처리하고 또 가축분뇨공공자원화 시설의 적극적인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이대해 군 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의 경우 민간 법인에서 2차례 신청했으나 탈락했다며 주민과 충분히 대화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또 내년도 바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7년까지는 업체만 부숙토 배출기준을 적용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자가에서 부숙토 만드는 농가도 배출기준이 적용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선 의장, 양돈농장 이전도 검토해봐라

김응선 의장은 축산과를 대상으로 한 보충질문을 통해 보은농업경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경제적 측이 상당하지만 악취는 이웃간의 분쟁의소지가 되고 있다며 특히 재래식 양돈장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응선 의장은 보은군이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면서 우리지역을 청정지역이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늘 얘기하지만 모순적이 부분이 크다며 보은읍에도 양돈농가 7호가 있는데 저기압일 때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며 축산환경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 김응선 의장은 우선 재래식 돈사에 대해 폐업보상을 제기했다. 군이 의지만 갖고있다며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응선 의장은 재래식 돈사 폐업을 현실화 시켜보자면서 다음 간담회 때 이와 관련한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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