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시, 주의사항
반려견 산책시, 주의사항
  • 편집부
  • 승인 2019.06.13 09:48
  • 호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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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우리 사회에서 인생의 동반자,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여길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은군에도 애완견 등록 의무화가 되면서 2014년 232마리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0여마리 넘게 등록돼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움에 있어 지켜야할 규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간혹 산책하는 반려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돼 3가지 범주에서 주의점을 살펴보자.
먼저 인식표 부착하기이다. 반려견을 분실을 방지하고 유기견 확대를 막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목줄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시키고 이동할 때에 줄을 길게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벌금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맹견이나 큰개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착용시켜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사람들의 경계로부터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사냥개 종류의 맹견을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설물 수거에 대한 의무이다.
반려견이 공공장소 등에 배변 후 이를 소유주가 수거하지 않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적 장소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소중한 반려견이 이웃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소유주는 반려견 산책시 유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과 더불어,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 또한 반려견이 '예쁘다'라는 이유로 주인의 동의없이 만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면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동물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낮은 자세로 천천히 다가가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효주 주부기자단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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