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집무실 줄여라
군수 집무실 줄여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1.06.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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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까지…이행안하면 불이익

보은군수 집무실을 축소하는 공사가 시행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인 시군의 청사면적은 8천385㎡이고 군수 집무실은 설계 기준 면적으로 99㎡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6월18일 준공된 보은군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총 8천474㎡이며, 군수 집무실은 화장실과 휴게실 등을 갖춘 105.84㎡의 규모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을 약간 초과해 집무 공간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8월4일까지 유예기간을 운영하며 자치단체가 이 기준에 맞춰 집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부과 불이익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군수실 내 화장실과 휴게실은 그대로 두고 집무 공간을 줄이는 대신 참모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보은군 청사는 30여년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건축된 건물이라는 점을 행안부에 강조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법적 설계 기준에 맞춰 집무공간을 줄이고 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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