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어림없다'
면세유 부정유통 '어림없다'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1.05.26 10:07
  • 호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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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부정사용·부정유통 처벌 강화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이병영, 이하 보은품관원)는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에 대한 단속 및 면세유 관리 기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유류의 면세공급은 1986년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별 배분량이 합당하지 않고 부정유통 등으로 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보은품관원은 농가의 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및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면세유류 판매업자(주유소 등)가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판매하였는지 여부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로 배정하고 있는 면세유 기본공급량과 추가 공급량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농어민이 면세유를 부정사용을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되고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을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농어민의 부정사용 예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보은품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류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면세유류 판매업자와 연간 5천ℓ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품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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