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4.17 23:06
  • 호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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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4월 15일 14명의 출산모에게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셋째아를 낳은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만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 할 때까지 최소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수령 도중 사망시에는 자녀들이 남은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셋째아 이상을 낳은 산모들에게 보험증서 15호가 전달됐고 올 들어서도 14호가 전달되면서 현재까지 보험증서 29호가 발행됐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서 진행한 단기적인 금전 지원이 출생률을 높이고 출산한 산모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해 출산모 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인구증가는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연금보험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밖에도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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