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 편집부
  • 승인 2019.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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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목재제품 취급업소 대상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목재제품 취급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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