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체가 퇴비(?), 밭에 무단투기
돼지사체가 퇴비(?), 밭에 무단투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3.14 10:58
  • 호수 48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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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으로 쓰겠다 부탁에 업자 밭에 버려
방역당국 사체 조사 '구제역 음성'
환경당국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동물 사체도 퇴비로 전용되는 것일까? 외진 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 죽은 돼지 수십 마리 무단투기,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업자에 대한 행정처벌로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9일이다. 한 주민이 고속도로가 있고 밭 경작지가 있지만 인적이 드문 수한면 동정리 외딴 밭에서 개들이 몰려들어 무엇인가 포식하고 있는 대형 포대 2를 발견했다. 가까이에 간 주민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포대 안에서 돼지 사체 무더기를 봤기 때문.  이같은 사실을 접수한 군 축산당국과 환경당국은 현장을 찾아 죽은 돼지에 대한 처리에 들어갔다. 축산당국은 구제역 감염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지난 11일 돼지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최종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결과를 받았다.
돼지 사체를 투기한 양돈업자 A씨와 밭주인 B씨를 상대로 조사한 환경위생과와 축산과는 양돈업자로부터 사육도중 폐사한 돼지 사체를 따로 모아뒀었는데 이를 거름으로 쓰겠다는 밭주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밭에 버린 것이라고 답변했고, B씨는 돼지 사체를 밭에 묻은 후 기존 축분 등 퇴비와 함께 갈아 농사용 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위생과는 양돈업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지난 3월 12일 버려진 사체 500㎏을 즉각 수거한 뒤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 등은 가축방역 확인 및 지시 없이는 사체의 이동이나 해체, 매몰, 소각 등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는 동물의 사체는 해당관청에 신고 후 '검역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전염병 등의 발생사실이 없이 자연 도태된 경우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투기했기 때문에 군은 양돈업자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한면 동정리에 무단 투기했던 돼지사체를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대형 포대에 담긴 돼지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끌어올린 모습이다.
수한면 동정리에 무단 투기했던 돼지사체를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대형 포대에 담긴 돼지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끌어올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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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2019-03-18 22:22:06
화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