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무시했단 큰 낭패
지방선거법 무시했단 큰 낭패
  • 편집부
  • 승인 2009.09.10 13:51
  • 호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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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주민대상 업적홍보 못하고, 기초의원 호별방문도 금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홍보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현직 단체장이 지역 내 단체행사 등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프리미엄으로 작용해야 할 자신의 업적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기초의회 의원은 단체장과는 달리 자신의 선거일 90일 전까지 각종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정활동 등을 보고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이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구민을 모아 놓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과 실·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는 단체장에 의해 통할·관리·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위가 단체장의 행위로 추정 된다'며 '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조기관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 연찬회를 통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교육을 시키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예비후보자들 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선거법을 무시한 행위는 선거법의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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