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행위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행위 금지
  • 편집부
  • 승인 2011.05.19 09:06
  • 호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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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최태호)은 지난 11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초?중 교감 및 학적 담당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일부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가 부당 정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경우 학교 자체심의를 거쳐 정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앞으로 단위학교 감사 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고 또한 각 학교 자체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소중한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은교육지원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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