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이대론 안된다
해외연수, 이대론 안된다
  • 류영우 기자
  • 승인 2011.05.19 08:57
  • 호수 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시민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공무 국외출장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직원 3명 등 9명은 1천300만원을 들여 4박6일 일정으로 방콕과 촌부리 지역에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었다.

연수 목적은 태국 관광 사업을 살펴보고 관광자원 발굴과 관리 방법 등을 벤치마킹해 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공무 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석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이는 시의회 출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심의위는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09년 3월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 강화 권고사항 준칙안'에 따라 시의원2명, 외부위원4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행안부 준칙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했고, 의장 허가만으로 가능했던 국외 연수는 심사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됐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을 시민이 직접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도 올해 들어 지방의원 해외연수계획 3건을 잇따라 부결시켰다. 해외여행 계획을 심사한 결과 연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해외연수와 관련, 목적대로 해외연수를 하지 못하고 귀국한 민주노동당 소속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2명에 대해 해외연수비 130만원을 자진 반납케 했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도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도청 공무원 8명, 언론사 기자 2명 등 19명이 최근 9일동안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을 다녀온 것을 두고 탐라자치연대는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지만 '선진 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계획'이라는 달랑 한 장짜리 계획서만 공개했다"며 "연수대상이 북유럽 4개국의 지방자치단체 협회라는 것만 알수 있는 부실한 계획서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
인생에 있어서 청년기는 정의롭고 진취적인 사고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1989년 12월19일,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후 다시 찾아온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째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셈이다.
그러나 요즘 보은군의회 의정에 대한 주민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유급직으로 바뀐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보수명예직 시절의 의원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받는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시각은 매우 냉혹하다. 주민 혈세로 가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충분한 사전계획이 없이 급조된 일정에 의해 추진되고, 해외연수 결과가 지방정책 수립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정산 또한, 한없이 관대하다.

앞서 제시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그나마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실질적인 제어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지역의 경우, 더 이상 관광성 해외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연수에 앞서 의원들은 해외연수의 목적과 대상국가 현황, 기존 연수결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계획을 충분히 세워, 알찬 연수 일정을 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연수계획은 우리지역에 적용가능한 분야를 선택해 연수 후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위원회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돼야 하며 회의록도 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증대를 위해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