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리 아파트앞, 사고위험 높다
이평리 아파트앞, 사고위험 높다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1.04.28 09:47
  • 호수 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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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식 제고와 주차단속 필요성 제기

보은읍 이평2리 강변리츠빌과 주공아파트 앞 도로의 불법주차로 사고위험이 높아 군의 대책마련과 주민들의 의식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이곳에서 도로변 주차가 없었지만, 겨울동안 잦은 눈으로 인해 주차장까지 가지 않고 도로변 주차차량이 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불법주차 차량에 의해 도로가 점유되고 있다. 특히 동다리에서 월송리로 향하는 경우, 1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다 보니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어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 보은읍 이평리 강변리츠빌 앞 도로에 밤낮으로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지난다는 ㅈ씨는 "출근길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 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 상대 운전자가 삿대질과 욕설을 했지만, 중앙선을 넘은 죄로 참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도로변 주차차량 문제를 지적했다.

이곳의 불법주차 문제는 실제 사고로도 이어졌는데, 지난 24일 밤 10시경 ㅇ씨가 자신의 트럭을 몰고 귀가 하던 중 강변리츠빌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 트럭 2대와 승용차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일에도 저녁 7시경 ㅇ씨가 주차된 승용차의 옆 부분을 파손하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경찰에 의하면 사고 운전자들이 '날이 어두워 주차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고원인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차량 운전자들도 모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도로변 주차차량이 사고원인이 되는 경우, 주차위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보험처리 시 불법주차에 따른 10~30% 정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불법주차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주차차량 운전자는 형사입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변리츠빌 주민이라는 ㅂ씨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주차장과 골목길을 놔두고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하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밤낮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보기 싫을뿐더러, 사고위험도 높은 만큼 군에서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원과 배형렬 교통계장은 "해당지역은 주차단속지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차차량에 안내장을 붙여 도로변 주차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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