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업소는 금융기관, 음식 및 이미용 등 서비스업, 육아용품 및 의류·유제품 등 제조업체, 사설학원 등이 대상이며, 신청은 보은군 주민생활지원과(☎ 540-3802)에서 연중 받고 있다. 현재 군내에서 참여한 업(소)체는 1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한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은 2000년 이후에 둘째아기 이상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농협 본·지점에서 아이사랑보너스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수수료 우대 및 면제, 서비스업 이용시 할인, 육아용품 등을 구매시 할인, 수강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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