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국 100여곳에 선진국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신호등 교차로와 비교할 때 유지관리 비용과 대기시간, 사고발생률을 크게 줄여주며, 교차로 통과시간 감소에 따른 연료소비와 배기가스 저감, 중앙교통섬의 설치로 미관도 개선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청주시는 금천동 육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시행전 회전교차로 홍보병행)해 교차로사고와 교통지체현상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강원도 대표적 관광지인 영월군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외지차량들로 인한 교차로사고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도에만 회전교차로는 전국 114개소에 설치됐다.
이렇게 지난해 전국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되는 동안, 보은에서는 교차로점멸등이 시행됐다. 보은경찰서가 지난해 7월 선진교통체계 구축의 기치를 내걸고 교차로점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는 참담하기만 했다.
시행초기 3개월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신이평교차로에 다리공사가 시작되면서 사고가 현격히 줄었지만, 교사사거리와 후평사거리에서는 인적·물적 피해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보은경찰에서는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실시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교통정책의 시행착오란 곧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어야 했다. 시행 전 경찰서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강행된 것이 아쉽기만 하다.
7개월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청이 던진 교차로 점멸등을 보은경찰에서 덥석 받아든 결과,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보은경찰이 사고가 많았던 신이평교차로의 점멸등 대안으로 제시한 회전교차로 설치에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러하다.
교차로 점멸등 시행은 이제 버리지도 먹지도 못하는 계륵(鷄肋)의 처지로 전락된 느낌이다.
사고로 죽고 다치고 해도 법이니까
군민은 따르고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
법은 양면성을 가진다 득과 실이있다 민주주의국가는 실을 최소하는 법을 지양해야한다
교차로 점멸등 시행자여 너 자신을 알라 성인의 말씀을 생각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