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 편집부
  • 승인 2009.08.20 13:21
  • 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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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구인·삼승, 9월11일~24일 입주신청

보은군은 3개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구역을 변경하여 국·내외 기업에 분양한다.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입주 신청을 받을 계획인 가운데 신청자는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업체 소개서, 입주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기간에 보은군청 경제사업과에 접수하면 된다.

분양대상 및 분양가는 보은농공단지 2건 2천233㎡(1억3천만원), 장안농공단지 1건 5천624㎡(3억9천900만원), 삼승농공단지 1건 5천68㎡(3억8천만원) 등이다.

입주신청 자격은 상시 고용인원이 5명으로, 현지 고용인원이 전체 고용인원의 10%이상 반영되고, 입주 금지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주계약 후 1년 이내에 공장신축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군은 고용인원이 많고 매출액이 크며,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견실하게 운영되는 업체 등에 대하여 면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호성 경제사업과장은 "이번 분양으로 9억여원의 군 세입 증대는 물론 1개업체당 고용인원이 20~3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매월 인건비, 관내 원재료 구입 등에 따른 매월 수 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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