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사고 15% 책임, 경찰이 질 것인가
교차로사고 15% 책임, 경찰이 질 것인가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0.11.11 09:06
  • 호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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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십수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해왔고, 특히 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을 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왔던 A씨. 이런 A씨가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를 서행 통과하던 중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자신의 차에 부딪히면서 상대편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모두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조사 결과 A씨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판명됐지만,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분 인정되어 형사 및 민사합의를 해야 했다. 신호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해왔던 A씨로서는 기존 정주기 신호체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고 하지 않을 합의였다.

중학생 C군은 차량에 대한 점멸신호등만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어 다쳤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횡단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군의 과실을 15% 인정하여 85%의 배상만 받게 됐다.

이상 내용은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보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차로 점멸신호체계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기존 정주기 신호체계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진 상황에서 교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대방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해당됨으로써 형사 및 민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도 파란 신호등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역시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및 민사책임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

하지만 점멸신호등에서는 아무리 서행으로 교차로 통과하더라도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형사합의나 민사책임이 발생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민들도 100% 책임이 없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시행 전 공청회나 여론 수렴절차 등 군민들과 아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결정시행한 교차로 점멸등 신호체계로 인해 발생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다행이 한달전 10월 14일부터 교량 보수공사를 핑계로 가장 사고가 많았던 신이평사거리를 기존 신호체계로 환원했지만, 10월말  교사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듯이 여전히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 경찰은 시범 운영기간 운운하지 말고 조속히 다른 교차로에 대한 신호등도 기존대로 환원해야 하며, 현행처럼 교차로 점멸등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하였고 이후 반대여론에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으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보은군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최소한 15%의 민·형사상 책임을 안고 불안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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