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조례안 좀 바꿔 주세요
시집 온 지 1년 안 돼 출산축하금 못 받는 이주여성
의원님들, 조례안 좀 바꿔 주세요
시집 온 지 1년 안 돼 출산축하금 못 받는 이주여성
  • 편집부
  • 승인 2010.10.28 08:50
  • 호수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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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연(53, 보은읍 교사리)

저는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으로 이주여성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가 있어 이 글을 써 봅니다.

지난 달 중순쯤, 한 이주여성의 출산예정일이 다가와 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다행히도 아기용품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출산 축하금 100만원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지원을 받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주여성이 한국에 시집 와 우리지역에 거주한 지 1년이 안 돼서 출산 축하금을 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이주여성뿐만 아닙니다.

A여성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시집을 와서 올해 9월에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산 축하금을 받지 못했고, B여성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24일 시집와서 11월17일 출산 예정이지만 이분 역시 출산 축하금을 받지 못합니다.

10달의 임신 기간을 생각했을 때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이 1년이 되는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시집 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첫 아기를 출산하는 상황에서 지역에 거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 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00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을 모른 척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주여성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배우자가 보은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 될 경우 축하금을 주는 것을 어떨까요? 아니면 이주여성을 기준으로 하 돼 보은군에 거주한 기간을 6개월로 줄이면 어떨까요?

보은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더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조례가 마련돼 이주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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