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상문 회장, 국민참여재판 성사
선거법 위반 김상문 회장, 국민참여재판 성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2.21 11:47
  • 호수 4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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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등 청주지검, 대전고법 즉시항고 인용 결정 수용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김상문 전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본인들의 바람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19일 검찰은 김상문 전 후보 등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최종 수용하면서 재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

김 전 후보와 하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경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는 별도로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와 하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들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 대전고법에서 즉시항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김 전 후보의 하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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