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김인수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2.21 11:46
  • 호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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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통해 식사접대, 공선법 위반혐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김인수 전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선거구민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B(65)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A씨를 통해 24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A씨가 선거와 무관하게 즉흥적으로 식사비를 낸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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