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2. 22.(금)까지◦ 지원대상 : ‘18년에 벼를 재배하고 ‘19년에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타작물 재배면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 지원단가 : 조사료 430만원/ha, 일반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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