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갑질방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 갑질방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편집부
  • 승인 2018.11.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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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이른바 갑질방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갑질방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원청업체의 직접 시공 기준 제한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일감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가하도급을 예방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는 등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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