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김영조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10.04 14:43
  • 호수 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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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정 예고, 30일간 예고기간 운영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인 '낙화장’' 김영조 선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0월 4일 '낙화장(烙畵匠)'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김영조씨(65)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낙화장'과 그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영조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조씨는 1972년에 입문해 지금까지 46년동안 낙화를 전승하고 있는 장인이다. 낙화는 종이, 나무, 가죽 등의 바탕소재를 인두로 지져서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다.
우리나라 낙화는 조선후기 실학자 이규경(1788~1863)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수록된 '낙화변증설'(烙畵辨證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9세기 초부터 전라북도 임실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돼 왔다.
낙화기법은 전통 수묵화 화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동양화의 부벽준(斧劈皴), 우점준(雨點皴) 등과 같은 각종 기법을 붓 대신 인두로 표현하며 수묵화에 나타난 먹의 농담도 인두로 지져서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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