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면에 보도된 보은군노인주간보호센터 위탁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시설을 위탁받을 법인체를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은군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위탁기간 5년간의 비용추계 중 1차년도에 군비 2억원을 보조하는 내용이 적시돼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 담당부서에서 이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군비보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알려왔습니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