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FC 관련, 권오창 교감 최종 무혐의
보은FC 관련, 권오창 교감 최종 무혐의
  • 편집부
  • 승인 2018.08.09 09:16
  • 호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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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명예 회복

보은FC(유소년축구단. 올1월 해체) 사태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형사입건 됐던 보은중 권오창 교감이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1년간의 긴 싸움이 종결됐다.

지난 7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권 교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전 보은FC 단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도 같은 달 23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권 교감은 아동학대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불명예스러운 죄명'으로 올해 3월부터 보은경찰서와 국가인권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각종 조사를 받으며 시달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권 교감은 붉은 두드러기가 온 얼굴을 뒤덮고 응급비상약을 상비해야만 하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최종 무혐의와 각하 처분이 내려지면서 38년 동안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양심으로 보은FC 사태를 해결했던 권 교감의 명예가 지켜졌다.

보은FC 사태 관련 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정상혁 군수 보은군내 각 학교장들을 직접 만나 학교 축구부 창설 설득했으나 좌절.

▲2017년 △3월 : 18명의 타지 학생들 보은중학교로 전학 △7월 : 보은군체육회(회장 정상혁) 가맹단체로 보은FC 창단 △9월 : 일명 '옷핀 문신' 보은FC 소속 학생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불법 집단합숙 발견 △9~10월 : 가정통신문과 학부모설명회를 통해 전입학 요건 준수할 것과 불법합숙 근절 설득 △10월 : 추가로 외지의 초등6학년 축구부 학생 15명, 군내 각 초등학교로 전입학 시도 △11~12월 :  축구부 학생 장기 무단결석 사태 발생. 이 기간동안 또다시 학교폭력 사건 발생

▲2018년 △1월 : 보은FC 해체(학생들 전학 및 편입학) △1~4월 : 보은경찰서, 국가인권위, 아동보호전문기관 권 교감 직권남용죄, 아동학대죄 등으로 조사 △4월 : 권오창 교감 구명운동 보은지역을 넘어 청주와 충북 전체로 확대 △7월 : 청주지방검찰청, 국가인권위 최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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