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발의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 의원 발의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8.09 09:12
  • 호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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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 피해와 안전도 고려해 국가하천 승격 가능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재난안전특위 등 국회에서 수해위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너무도 반갑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충북지역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주도하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개선은 물론 하천의 주기능인 홍수방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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