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어린이 보호구역서 교통사고
6살 어린이 보호구역서 교통사고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4.19 11:53
  • 호수 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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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받친채 10m이상 끌려가 목뼈 골절 등 10주 진단

회인면 중앙리 시가지 방지턱 설치 필요

6살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0주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회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인 이 어린이는 지난 4월 10일 오후 5시 47분경 누나와 함께 스키보드를 타며 놀다가 집으로 가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인 회인 인산객사 앞 횡단보드 인근에서 회인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에 충돌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84세 고령인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속도는 높지 않았지만 당시 어린이가 치인 사실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해 어린이는 차에 받힌 채 10m이상 끌려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목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어린이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곳은 30㎞/h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사고난 현장을 보고 아이가 잘못 될지도 모르겠다고 경망스런 생각을 할 정도로 끔찍했다"면서 "주민들이 차량 운행에 불편하다며 방지턱 설치를 반대하는데 이번 사고를 겪고보니 시가지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이하 주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출발할 때 전후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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