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후보, 경로당 지원조례일부개정안 민원
이재열 후보, 경로당 지원조례일부개정안 민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3.22 14:25
  • 호수 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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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74명 서명받아, 식사당번 인건비와 식자재비 지원 포함

▲ 이재열 도의원 예비후보가 보은군경로당지원조례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군 주민복지과에 전달하기 위해 민원과에 접수하고 있다.

이재열(60, 내북 도원)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가 보은군 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민원으로 주민복지과에 제기했다.

이재열 후보는 지난 2월 22일 후보 본인을 포함해 지역주민 2천774명의 서명을 받아 식사당번 인건비와 식자재비 지원을 내용으로 한 보은군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 안을 보은군 주민복지과에 접수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만들게 된데 대해 이재열 후보는 초고령 사회인 우리지역 농촌마을 어르신들은 농사일로 밥도 짓기 어려운 유병장수 시대를 겪으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거동 불편으로 식사를 거르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이웃과 함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 4조(경로당 지원) 5항(경로당 급식, 청소 등 활동도우미 지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식사는 마을단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하루1끼씩 제공하는데 농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식사담당 인건비와 식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어울림으로 소외의식이 없어지고 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로 의료비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치매 및 자살예방효과, 여기에 대물림 문화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재열 후보의 민원자료를 받은 보은군 주민복지과는 2016년부터 국도비 보조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3월부터 331명을 경로당에서 주로 급식도우미로 활동하도록 각 읍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경로당 식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간 운영비(9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현재 시행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이재열 도의원 후보는 내북초, 내북중, 미원고, 주성대 지방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보은군의회 3선 의원으로 제5대 전반기 보은군의회 부의장 및 제6대 전반기 군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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