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회장, "악성 소문에 속지마세요"
김상문 회장, "악성 소문에 속지마세요"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2.22 12:09
  • 호수 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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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은 것을 악성소문 내며 헐뜯어 가슴 아프다"

더불어 민주당 보은군수 후보 중 한 명인 아이케이 김상문 회장이 사실을 왜곡한 악성소문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상문 회장은 "아이케이 그룹이 몇 백억 원대 송사를 당해 조만간 큰일이 날 것이다"는 악성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 회장은 "폐기물 운반수집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지난 2010년 2월 아이케이로부터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대의 땅 2만6000여 평을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후 2011년 7월 우리가 매각한 토지에 악성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아이케이를 고소와 함께 100억원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당시 주식회사 아이케이측이 서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적지복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폐기물 성분분석 등의 감독 및 조사를 받아 땅의 오염여부를 확인했고 건설폐기물이 원형 그대로 매립된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1심과 2심 모두 죸아이케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최종 기각, 아이케이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부풀려지고 더해져 각종 악성소문으로 비화돼 헐뜯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케이 김상문 회장은 "선거정국이라 지역 내 일부 호사가들에 의해 비화되고 부풀려서 악성루머로 퍼뜨려진것 같다"며 "앞으로도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철학을 유지하면서 기업공개 등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고향 보은발전을 위해 충정을 쏟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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