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20년이상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 '20년이상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편집부
  • 승인 2018.02.01 11:42
  • 호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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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 주요 내용은 △20년 이상 타워크레인 사용금지·예외적 사용 연장 △ 안전관련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 △국토부에 평가위원회 설치 △ 부실 검사기관 퇴출 △ 안전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이다.

이는 지난해 건설기계로 인해 17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등 최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인명사고가 빈번하고 노후된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건설현장이 사고나 참사현장이 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 까지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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