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까지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에 융자 지원
충청북도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126억원이다. 기금 융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2월 26일까지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농정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기금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신축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의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은 농·어업인에게 1억원 이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게 5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동일하게 5천만원 이내다.
또한,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른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에 필요할 경우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모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의 저리에 융자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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