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총력
보은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총력
  • 편집부
  • 승인 2018.01.25 11:26
  • 호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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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군내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3천여개의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6.4%증)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격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시기와 무관하게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서 심사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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