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농업농촌 성장촉진 조례안 발의
박범출 의원, 농업농촌 성장촉진 조례안 발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1.25 11:04
  • 호수 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의 정책참여 보장과 행복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박범출 군의원이 입법 발의한 보은군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이 지난 1월 24일 제 31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촉진으로 농업이 융성하는 보은실현을 목적으로 박범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의결된 것이다.

박범출 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는 군수는 농업 농촌이 융성하는 보은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5년마다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농정주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 운용,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또 군수는 농업농촌이 융성한 보은실현을 위해 다원적 기능 및 가치확산, 먹거리 개발 및 판로개척, 활력화 및 복지증진, 공동체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 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군수는 농업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 보은군농정협의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박범출 군의원은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는 보은군의 농업농촌정책의 기본 이념을 담아내고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군민과 농민의 정책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서 농민 및 군민의 행복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