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 댐지역 친환경보·활용 특별법안 발의
박의원 댐지역 친환경보·활용 특별법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18.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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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공모방식을 통해 낙후된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지표에 의한 상향식 공모방식을 통해 국가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고 난개발을 방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국토부장관이 친환경성·지자체의지·재정자립도·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하는 구조다.

'친환경성 강화'와 '환경부협의를 강조'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핀을 두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후유지관리의 책임성도 명확히 했다.

특별법은 박의원이 지난 1년 여간 공들여 준비한 것으로서, 친환경지표를 통한 지역공모방식 등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환경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과거 하향식 중앙주도 개발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환경부 및 환경단체 등도 일방적 환경규제에서 상생적 활용규제로 트랜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추세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논의 과정에서 환경부·환경단체·댐상하류 주민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보존과 활용의 아름다운 균형점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 12월 20일 국회에서 일방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댐지역발전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친환경보존엸활용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댐발전 국회의원 포럼은 내년 2월 경 발족식 이후 1차 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받고,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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