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면제될 듯
보은군민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면제될 듯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1.23 11:21
  • 호수 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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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은군민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은 정상혁 군수로부터 보은군민들의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대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 11월 22일 지역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보은군민의 법주사문화재관람료 면제는 충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던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보은군민의 문화재 관람료 면제는 법주사 측의 통 큰 결정"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정도 주지스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빛을 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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