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국립고원의 공원구역이 조정된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안시영)에 따르면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결과에 따라 공원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안은 속리산국립공원 전체면적 274.449㎢중 2.5%인 6.717㎢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중 2.823㎢를 새로이 공원으로 편입하게 된다.
전체 해제 면적 6.717㎢ 중 보은군에서 해제되는 공원구역은 2.024㎢로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 1.245㎢, 속리산면 만수리 0.178㎢, 삼가리 0.348㎢, 도화리 0.199㎢과 이밖에 공원경계 농경지 0.054㎢ 등이 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공원내 주민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의 허용행위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연공원법 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고사항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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