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편집부
  • 승인 2017.11.16 10:47
  • 호수 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

박덕흠 국회의원은 도의원선거구 획정시 읍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읍·면 인구합산 평균값이 하한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선거구로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참작하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옥천군 제2선거구의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2만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 선거구가 1곳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은 "인구 규모상 2개의 도의원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규정 때문에 1개의 선거구만 구성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읍의 지역대표성과 면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