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
박덕흠 국회의원은 도의원선거구 획정시 읍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읍·면 인구합산 평균값이 하한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선거구로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참작하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옥천군 제2선거구의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2만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 선거구가 1곳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은 "인구 규모상 2개의 도의원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규정 때문에 1개의 선거구만 구성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읍의 지역대표성과 면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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