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조합장 보궐선거 11월 말 실시
축협조합장 보궐선거 11월 말 실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1.02 14:05
  • 호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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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일, 정영철, 최광언, 허구영 후보자로 거론

구희선 조합장의 직위 상실로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조합장 선거체제로 들어갔다, 보은옥천영동축협정관 65조 2항에 의하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축협은 11월30일 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갖고 11월 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선거일정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 5년이 유지되는 행운을 누린다. 이유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2019년 3월 20일인데 보궐선거로 인한 조합장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기 선거 때까지 임기를 유지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 

현재 보은옥천영동축협 보궐선거 출마예상자(가나다 순)는 맹주일 전 보은군한우협회장, 정영철 전 옥천영동축협조합장, 최광언 전 속리산황토조랑우랑 회장과 허구영 현 보은군한우협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보은옥천영동 축협의 임원(조합장) 출마자격에 출자금 500만원이상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합병조합은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에 의해 보은축협은 지난 2015년 3월 합병으로 유예 조항이 적용됐으나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규정의 시효는 소멸됐다.

올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성제홍 전 보은축협 과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성 전 과장은 출자금 500만원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혀 이번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성제홍씨는 보은군한우협회 부회장으로서 조합장 출마를 위해 허구영씨가 회장 직을 사퇴함에 따라 공석인 한우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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