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9.21 11:09
  • 호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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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특법 이해찬의원 개정안, 독소조항 저지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충청권 공조와해와 충북발전을 저해할 독소조항이 담긴,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하 행특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막아냈다고 박덕흠 의원실은 밝혔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인 박의원은,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는 행특법 개정안이 9월 19일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며, 법안심의과정에서 이를 저지했다는 것.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세종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부장관엸기재부차관엸행복도시건설청장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변재일 의원은 이에 대응하여, 세종시장 뿐 아니라 충청남북도 도지사 및 대전시장 등 전체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행특법 개정안을 충북도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바 있다.

관련하여, 최근 8. 31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행복청엸세종시 미래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도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세종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위에 세종시장을 참여시키는 등 제도개선 공동노력 MOU 선언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해찬 의원안에 대해 수용입장으로 전해져 긴박함이 더욱 고조됐고, 비상이 걸린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직접 박덕흠 의원에게 전화로 긴급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충청권 공조명분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장 단독 참여는 불가하며, 충청남북도엸대전시가 함께 추진위에 참여하는 변재일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함께 논의)할 것을 강력 주장, 해당조항은 세종시장 단독참여 삭제 후 추후 논의로 최종의결됐다.

박 의원은 "충북도민 전체와 정치권, 충북도청의 공조로 세종시 독주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 막아질 수 있었다"면서 "11월에 있을 법안심의 시 충청권 전체 광역단체장이 추진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재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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