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9월 23일~10월 22일까지 한달간 운영
가을철 묘봉을 탐방하려면 사전 탐방예약을 해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가을철 비 법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 산행의 증가를 막고, 올빼미 등 멸종위기종의 다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일 250명이며, 용화지구~묘봉~미타사간 7㎞구간 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또 이번 탐방예약제 구간은 추락위험지구 등 암릉구간이 많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방지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탐방권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탐방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9) 또는 화북분소(☎054-533-3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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