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농작업 및 가축관리요령
폭염시 농작업 및 가축관리요령
  • 편집부
  • 승인 2017.08.10 11:51
  • 호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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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경보 발령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이이스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중지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 먹이기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가동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또 충청북도는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빈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업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자연재해시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료의 85% 상당 금액을 보상 지원(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수준, 13%)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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