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4번 유승민후보 공약
기호4번 유승민후보 공약
  • 편집부
  • 승인 2017.05.03 22:19
  • 호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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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 안보는 주권 문제로 사드는 조기배치 되어야 하며, 중국의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핵 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전제가 필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협상은 시기상조이며 대북 힘의 우위를 통한 남북대화가 가능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 한·일 양국의 미래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와 함께 위안부 재협상 추진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칼퇴근 및 돌발노동 금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등의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 불가피)/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함(현재 조세부담률 19%→22%))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측정소 확대, 노후측정기 교체,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 아동·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조정/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 갑을관계 횡포 근절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일감몰아주기 근절(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개선(심사와 심판기능 분리)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 4차 산업혁명, 기술변혁의 시대에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육성(영농의욕을 가진 30, 40대 엄격 선별, 농수산대학교에서 집중코스과정 제공)/중앙정부 중심의 설계주의적인 하향식 농정(사업별 예산배분)→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 적극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 청년창업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증대, 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청년창업 활성화/중소기업 임금인상, 대기업의 고용증대(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소개, 중소기업 임금 인상시 법인세 인하)/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한시적)청년실업부조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진행/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 5:5 수준으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50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권한의 강화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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