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등 집중단속 실시
보은군,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등 집중단속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7.04.12 22:08
  • 호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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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봄철 산나물ㆍ산약초 등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보호구역, 희귀ㆍ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역, 산나물ㆍ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집중단속 등을 통해 20여건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도와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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