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파크 짚라인 사망사고 "지자체도 배상하라"
P파크 짚라인 사망사고 "지자체도 배상하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3.30 11:10
  • 호수 3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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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보은군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은군 "중대한 과실 없다고 본다" 대법원 상소 예정

보은군이 모 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놀이공원에서 짚라인을 타던 초등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보은군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2심 판결에서 "보은군은 A군의 유족에게 4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주체인 보은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 비율 등을 따져 A군의 유족이 청구한 4억3천만원 중 11% 정도를 손해배상 범위로 정했다.

이같은 항소심판결에 대해 보은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보은군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읍 길상리에 소재한 P파크 사고는 2015년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쯤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당시 12살)군이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공원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조성해 민간사업자에 운영권을 맡긴 곳이다.

당시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온 A군은 안전장치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안전요원의 실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인데, 이 사고로 놀이공원 대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요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A군의 유족은 "놀이공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은군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은군은 "하강레포츠 기구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로 군은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상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고 1심 재판부도 보은군의 손을 들어줬다.

보은군의 주장처럼 민간사업자가 놀이공원 안전관리 및 운영을 직접 맡아서 지자체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은 관리·감독 주체인 보은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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