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정분석 결과 전국 하위
보은군 재정분석 결과 전국 하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2.16 11:00
  • 호수 3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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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분석…효율성·건전성 모두 5등급 중 4등급 불과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2015년도 회계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한 재정을 분석한 가운데 보은군의 재정이 군 단위 중 종합 하위로 평가됐다.

이같은 자료는 지난 1월말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됐고 지난해 12월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종합등급 및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이 5등급 중 4등급임이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에 대해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결산시점에 맞춰 7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관계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90명으로 구성된 재정분석 현지실시단이 평가했는데 보은군은 종합 등급 및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에서 가, 나, 다, 라, 마 등급 중 하위인 '라'등급에 그쳤다.

다만 실질수지비율과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지방보조비율증감율은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실질수지비율은 전년(12.14%)보다 증가한 15.36%를 보였는데 이는 이월금의 축소, 보조금의 집행잔액 축소 등 재정관리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자체세입비율 증감율도 -6.55%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17.58%를 보였는데 이는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액이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보조비율증감률도 -11.11%로 군 평균 -1.31%가 증가한 것과 비교할 경우 지방보조금 축소 는 군 단위 중에서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은 15.43%로 전년대비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9.32%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고 군 평균 13.10%보다도 높아 세외수입체납액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위탁금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17.98%로 나타났는데 군 평균 3.28%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금강수계특별대책지역 내외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17개소,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5개소 등 총 33억 9천400만원에 달해 타 지자체보다 매우 높은 것.

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3억 7천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4억 1천200만원, 노인일자리 6천100만원, 농작물재배보험 2천만원 등 위탁사업이 증가해 민간위탁금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했다며 민간위탁 최소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밖에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증감율도 군 단위 중에서 높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속했다.

2014년 -0.06%였던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은 지난 2015년 29.16%로 급증했는데 이는 군 평균 13.03%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자본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미흡한 사례 개선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할 것과 민간위탁금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도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해나가는 한편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는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개선 계획을 세워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부산과 대구, 인천, 태백 등 4개 단체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했으며, 올해 5월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해제한 바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보은군도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운영되지 않은 채 낮잠을 자는 대표적인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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